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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584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2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 조합원 등 4,000여 명과 함께 ‘C’이 주최한 ‘D’에 참가하여 2011. 6. 29. 15:15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 앞 태평로 도로 내지 종각역 앞 도로에서 연좌 또는 서 있거나 행진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 20.자 범행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 조합원 등 3,500여 명과 함께 ‘B’이 주최한 신고되지 아니한 ‘E’에 참가하여 2011. 8. 20. 17:2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중구 남대문로4가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태평로)에서 양방향 전 차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양방향 또는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남대문, 한국은행 사거리,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태평로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던 중,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2011. 8. 20. 17:22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고, 이어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7:42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6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3. 2011. 11. 22.자 범행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2. 20:28경부터 20:49경까지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F빌딩 앞에서 ‘G’가 개최한「H」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50경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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