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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2고정183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0. 17:30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조합원 등 4,500여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노총이 주최한 ‘희망시국대회’의 사전행사인 ‘노동자대회’라는 미신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7:22경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및 시위를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데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7:42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6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8.20.-21. ‘시국대회’ 관련 채증판독자 수사지시, 채증사진(수사기록 제100쪽),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등 3,500여명과 함께 ‘C’ 행사의 사전집회인 ‘D’라는 미신고집회에 참가한 후 편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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