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2. 교통방해 및 해산명령위반의 점
가. 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6. 2. 22: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C연합’ 주최로 개최된 미신고집회인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5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해산명령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신고집회에 참가하던 중,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2011. 6. 2. 22:01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고,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2:1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2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3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산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1. 8. 20. 교통방해 및 해산명령위반의 점
가. 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8. 20. 17: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서울 남대문구 남대문 4가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에서 ‘D연맹’ 주최로 개최된 미신고집회인 ‘노동자대회, 시국대회’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 약 4,000명과 함께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태평로에 이르기까지 전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해산명령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태평로에서 위와 같이 미신고집회에 참가하던 중,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집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