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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642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2. 20:4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한대련 소속 대학생 등 700여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인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300명과 함께 같은 날 22:00경부터 22:10경까지 위 장소에서 광화문 지하철역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에서 종로1가 방면 편도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경부터 201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서울 도심의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연좌함으로써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7. 19:0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파이낸스빌딩 앞 소공원에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소속 회원 등 1,000여명과 함께 '대학교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던 중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옥외집회를 이유로 같은 날 19:38경 자신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9:5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14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00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6. 7. 채증사진 판독내용,

6. 9. 채증자료 판독,

6. 4. 미신고집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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