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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18. 04: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H(여, 13세)와 그 일행들이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H를 데리고 가서 건들자”라고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 한 후,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가출 청소년 3명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I 제네시스 쿠페 차량에 태워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모텔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리고 203호에, 피고인 B은 피해자 일행인 L, M을 데리고 204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9:00경 위 모텔 204호에서 피해자 일행들을 감시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위 모텔 203호에서 나오자, 피고인 A에게 204호에서 피해자 일행들을 감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있는 203호로 들어갔다.

피고인

B은 위 모텔 203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너 소리를 지르면 먹어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오빠! 진짜 하지 말아요!”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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