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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합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미성년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성매수를 할 남성을 찾아 모텔로 유인하게 하고, 미성년 여성이 자신들에게 위 모텔의 상호와 호실을 알려주면, 피고인들이 모텔 방으로 들어가 성매수를 하려고 했던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을 하고, 그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일명 ‘조건사기’)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과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함께 2014.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건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 E과 함께 2014. 5. 22. 06:20경 G로 하여금 위 ‘즐톡’을 통해 피해자 I(33세)을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모텔 207호실로 유인하게 하고, 위 F, H과 함께 위 G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 207호에 들어간 뒤, 피고인 C와 E은 피해자 I에게 ‘이 애는 내 동생인데,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해도 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I을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렌트한 차에 피해자 I을,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렌트한 차에 일행들을 각각 태우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다.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한 차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를, 피고인 B은 같은 차에 있던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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