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피고인 B의 합동강간 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피고인 B의 합동강간 미수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B과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폭행ㆍ협박을 하지도 않았다.
(2) 양형부당 주장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의 합동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나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및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4. 18. 04: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H(여, 13세)와 그 일행들이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건들자.”라고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한 후,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가출 청소년 3명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I 제네시스 쿠페 차량에 태워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모텔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리고 203호에, 피고인 B은 피해자 일행인 L, M을 데리고 204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18. 08:00경 203호에서 피해자가 샤워하고 옷을 입고 나와 머리를 말릴 때 머리를 말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