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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합1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 피고인들은 2016. 6. 4. 02:3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604호에서,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 이자 피고인 B의 친동생인 G, H, I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들 로 하여금 피해자 J( 여, 16세 )에게 번갈아 전화를 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을 마셔 만취에 이르게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4. 07:45 경 이 사건 모텔 604호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 J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안에 있던 다른 일행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옷을 벗지 않으려고 손으로 옷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지하면서 옷을 벗긴 뒤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 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4. 09:30 경 이 사건 모텔 407호에서, 위 모텔 604호에 공동 피고인 A과 같이 있던 피해자 J을 데려 온 후 피해자에게 ‘ 그 오빠가 뭔 짓을 했냐,

나도 하자’ 고 말하면서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침대에 눕히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 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의 점 피고인들은 2016. 6. 6. 경 이 사건 모텔 607호에서, 피해자 J 및 피해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 자가 일행들과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 하자 위 피해자를 위 모텔 306호로 부축해서 데리고 온 후 피고인 B는 306호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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