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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5고합6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 여, 18세) 와 2014. 9. 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페이스 북을 통해 알던 사이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

B은 2015. 7. 4. 22:00 경 피해자와 인천 부평구 인근 ‘K’ 술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신 뒤 ‘L’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고, 2015. 7. 5. 05:00 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술집에서 3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C 이 친구인 피고인 A, 피고인 D을 데리고 ‘N’ 술집에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5. 06:00 경 위 ‘N’ 술집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화장실에 토하러 간 사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 쟤( 피해자) 취했으니 따먹어라,

헤픈 애 다, 며칠 전에도 성관계를 했다, 원래 저런 애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술집에서 데리고 나온 뒤 모텔에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모텔로 가는 도중에도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계속하여 “ 따 먹어라

” 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5. 07:40 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 모텔에 이르러 피고인 C이 8만 원을, 피고인 D이 3만 원을 지급하고 503호와 507호를 대여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503호에 들어가고 피고인 A, 피고인 D과 피해자는 위 모텔 507호에 들어갔다.

피고인

A은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어 움직이다가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여서 삽입하지 못하였고, 이어 피고인 D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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