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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1 2015고단3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2』 피고인은 2015. 1. 15. 1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피해자 D(64 세) 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씹할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대항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외벽의 골절( 눈 뼈 골절), 관 골 궁 골절( 광대뼈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42』 피고인은 2016. 3. 26. 11: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 남로에 있는 식당에서 식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커피자판기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니는 뭐꼬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강하게 흔들고, 이에 경사 E와 함께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F(48 세) 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순찰차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9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 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미 첨부 관련) 『2016 고단 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위촉 회신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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