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9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7. 01:25 경 창원시 E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60 세) 가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하여 그곳까지 온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양쪽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39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10. 31. 00: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28 세) 운영의 'I 주점 '에서, 피고인 A이 그곳 종업원 J에게 반말과 욕설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니는 뭐고,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 A에게 욕설하면서 대꾸하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처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해) 및 첨부 사진 『2016 고단 139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CD의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