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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9 2017고단4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4.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1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2. 1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앞 이면도로를 걸어서 통행 중이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뒤를 따라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보유의 E 포터 차량의 조수석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수리비용 47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50 세) 과 말다툼하던 중, 포터차량에서 내린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56』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3. 22. 05:4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대로 295에 있는 남성 파출소에서, 폭행사건 관련 피해자 진술 조서를 작성하던 중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시가 90,000원 상당인 책상 유리( 가로 85cm, 세로 156cm, 두께 0.5mm )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2. 21: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대로 295에 있는 남성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제 1 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 니 뭐 얻어 먹었나

똑바로 서라. ”라고 말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제지 당하자 파출소 출입 문과 데스크를 주먹으로 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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