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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25 2014고단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출 여자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숙식을 제공하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1.경 TALK ON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경주에 오도록 한 후, 피고인 및 C은 세이클럽에서 채팅방을 만든 후 약속장소 및 성매매 조건 등을 정하여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한 후 D에게 모집된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권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은 2011. 12. 중순경 함께 경주시 E에 있는 ‘F PC방’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세이클럽 채팅방에서 성관계를 원하는 G에게 1회당 10만 원에 성매매를 하도록 조건을 정하고, D에게 피고인 및 C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G과 만나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상자료, 수사보고(세이클럽의 D과 친구등록된 성매수자 남성들의 아이디 및 D에게 보낸 쪽지함 첨부에 대해), 세이클럽 친구목록 및 보낸 쪽지함, 수사보고(청소년인 D과 성매매한 성매수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성매수자 화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C 등 소재불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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