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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4 2013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성명 정정 후 D)와 공모하여 가출 여자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숙식을 제공하면서 성매매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는 2011.경 E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경주에 오도록 한 후, 피고인과 C는 세이클럽에서 채팅방을 만든 후 약속장소 및 성매매 조건 등을 정하여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한 후 F에게 모집된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권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 F은 2011. 12. 중순경 함께 경주시 G에 있는 ‘H PC방’으로 이동한 후, C는 세이클럽 채팅방에서 성관계를 원하는 I에게 1회당 10만 원에 성매매하도록 조건을 정하고, F에게 피고인과 C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I과 만나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F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번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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