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6] - 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C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4세)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인보다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장애인이며 함께 살고 있던 큰아버지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하여 집에서 큰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준다는 빌미로 피해자가 가출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산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그 화대를 갈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사이에 C은 피해자에게 ‘세이클럽’, ‘클럽채팅5678’이라는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채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직접 채팅을 하게 하거나, B, C이 직접 채팅을 하여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원하는 남자들을 피해자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 C은 욕설과 함께 “여기 살려면 일을 하던가 조건만남을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도 “조건만남이 싫더라도 여기 살려면 일을 해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팅을 통하여 위 일시 무렵 서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I으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고, 서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J로부터 화대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2회 성관계를 하고, 서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K로부터 화대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1회 유사성행위를 하고, 서산시 L에 있는 M의 집에서 M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