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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49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1. 31. 경 인천 남구 C 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D( 여, 17세) 가 남자 접대부인 소위 ‘ 호스트’ 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위 장소로 불러서 함께 유흥을 즐긴 후 출장 대금 30만 원 중 1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자 그 다음 날인 2016. 2. 1. 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돈을 안주면 죽여 버린다.

너희 집 주소 다 아니까 찾아가서 때릴 것이다.

” 라는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6. 25. 경부터 2016. 7. 24. 23:00 경까지 인천 남구 F 등지에서 가출 청소년인 I(17 세) 과 함께 숙식을 하는 등 생활하면서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경부터 2016. 7. 24. 23:00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출 청소년 인 위 D와 함께 숙식을 하는 등 생활하면서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 아동 등인 I, D를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2016. 7. 22. 19:09 경 인천 남구 G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H’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남성을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위 D와 만나게 하여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7. 24. 18: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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