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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17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3. 4. 7. 18:00경 사이 광주 북구 임동 소재 농협중앙회 임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농협통장(NO:C)을 현금인출기 안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통장의 입출금 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 아들의 친구이고 이 사건 피해금은 피고인이 입금하여 주었던 돈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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