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17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3. 4. 7. 18:00경 사이 광주 북구 임동 소재 농협중앙회 임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농협통장(NO:C)을 현금인출기 안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통장의 입출금 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