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장 및 체크카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4. 09:00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68-9 금산다락원에 있는 금산군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B 회원으로 위 B 회원 200여명과 함께 관광버스 5대에 나누어 타고 서천 여행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475에 있는 벌곡휴게소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위 B 회원으로 서천 여행 중인 피해자 C이 위 벌곡휴게소 화장실 세면대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D)과 농협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자신의 상의 조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예금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5. 08:23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497-2에 있는 피해자 금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C의 농협통장을 현금인출기 안에 넣고 위 농협통장 후면부에 기재된 통장비밀번호 ‘E’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1만 원권 100매)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