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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1고단366 (1)
특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2. 4. 11: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내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내부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통장 9매를 함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1. 2. 4. 12:54경 원주시 학성동 농협중앙회 학성지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 중 위 D 명의의 농협통장들(계좌번호 F 및 G)을 위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후 통장들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농협중앙회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1. 2. 4. 13:01경 원주시 일산동 축협 일산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 중 위 D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을 위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후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축협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내역 추가확인)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실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합동절도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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