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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2 2013고정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로서 두 사람은 서울 구로구 C빌라 201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은 그 옆 202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6. 00:30경 위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가 나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면서 위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B도 뒤따라 위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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