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22 2013고정13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남편인 C과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59세)가 위 C과 동거하고 있다는 알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02. 22. 21:2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샤시 문을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후 그곳 거실에 있던 밥상 시가 17,000원 상당을 집어 던져 파손하고, 시가 9,000원 상당의 안방 문 창호지를 손으로 찢어 버리고, 시가 170,000원 상당의 위 샤시 문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는 한편,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환갑이 다 되어서 남의 가정을 그러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