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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3 2013고정24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40]

1. 2013. 1. 중순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중순 21:00경 안동시 C아파트 203동 1414호 피해자 D(여, 6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현관 벨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아무리 고소를 해도 나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것이 없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3. 3. 2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2. 2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집 화장실까지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57] 피고인은 2013. 9. 27. 06:30경 안동시 C아파트 203동 1414호 피해자 D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 안쪽까지 들어가 피고인의 집 앞 화분에 꽃이 꺾였는데 피해자가 꺾었다고 하며 "남의 꽃을 왜 꺽었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그런 사실 없다고 하자 "개 같은 년, 니년 아니면 꽃을 꺾을 년이 누가 있노"라며 약 10분간에 걸쳐 욕설하는 등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2014고정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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