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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0 2018고단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7. 8. 16. 23:30 경 피해자 F( 여, 45세), 피해자 G( 여, 53세) 이 운영하는 이천시 H에 있는 ‘I’ 주점 5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해자 F은 2017. 8. 16. 23:30 경 이천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다가 이를 피해 1번 방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피고인은 1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통로로 끌어내고, E는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수 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목 뒤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보건 증을 보여 달라며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눈 밑을 찌르고 카운터 내부로 들어가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해자 G( 여, 53세) 은 2017. 8. 16. 23:30 경 이천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위와 같은 다툼을 피해 1번 방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피고인은 E와 함께 1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당기고, 1번 방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카운터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F의 지인인 피해자 J( 여, 57세) 은 2017. 8. 16. 23:30 경 이천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위와 같은 다툼을 피해 1번 방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E와 함께 1번 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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