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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53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 및 ‘G’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귀던 사이로 위 보도 방 소속 도우미이고, 피고인 C과 피해자 H( 여, 44세) 은 위 보도 방 소속 도우미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1. 06:00 경 ‘F 노래방 ’으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를 나오게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12. 1. 06:30 경 ‘F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가 A의 지인들이 서로 다툼을 하고 A은 노래방 방안에서 소변을 보는 등 분위기가 험악하다는 것을 빌미로 동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난 처음부터 네가 싫었어!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 06:30 경 ‘F 노래방 ’에서 피해자를 1번 방에서 5번 방으로 끌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 네 가 멋있는 여자 인건 알겠는데, 좀 교육을 받고 일을 해야 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직업 안정법위반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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