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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6 2019고합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3』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2. 02:05경 이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24. 04:05경 이천시 E무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2세)이 자신이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지 왜 신고했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7. 04:05경 이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을 손으로 들고 바닥에 세게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9. 3. 17. 04:57경 위 제3항 기재 ‘H' 주점에서 위와 같이 I와 다툼을 한 후 I가 먼저 귀가하자 화가 나 위 주점에서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J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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