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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2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7 세) 는 오산시 D에 있는 E 주점의 동업 자이나 운영은 피해자 C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 F(23 세) 은 위 E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2:10 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 사장 어디에 갔냐.

”라고 물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후 피해자 C이 오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를 내면서 피해자 C과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E 주점 1번 방으로 들어가자 그곳 냉장고에 있는 맥주병을 꺼내

어 벽에 내려쳐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간 뒤,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1번 방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안쪽에서 문을 붙잡고 있어 열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와 1번 방 문에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트리고,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문을 수회 걷어 차 부수었다.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서 1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을 끌어낸 뒤 무릎을 꿇은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을 찌르려고 하면서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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