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03 2014고합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실용음악학원’의 원장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3.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4.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학원생인 피해자 E(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G'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5. 새벽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학원생인 피해자 J(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구 K에 있는 ‘L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