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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22 2017고단13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8.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이 1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13. 06:00 경에서 08:00 경 사이에 D 주점 2번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찾아 오라고 말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찾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 옆으로 데리고 가 냉장고 옆 박스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머리 부위의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05:00 경에서 07:00 경 사이에 D 주점 1번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6회에 걸쳐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2. 상습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10. 04:00 경에서 06:00 경 사이에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정수기 위에 물통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 내가 이거 올려 놓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하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번 방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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