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의 피고인신문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