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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노6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했고,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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