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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3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상해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를 피해자 A에게 휘둘러 오른쪽 엄지발가락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를 들고 피해자 A에게 휘둘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A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 그 상해진단서의 진단명에는 엄지발가락의 찰과상이 적혀있지 않은 점, ② 피해자 A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했다는 엄지발가락 사진을 제출했는데, 위 사진은 이 사건 범행시각 이전인 2018. 7. 14. 11:49에 촬영된 것인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휘둘렀다는 나무지팡이는 길이 약 6~70cm에 지름이 약 2~3cm 정도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나무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 A의 엄지발가락을 다치게 했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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