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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노4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이유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다고 인정되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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