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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560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징수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행위에 공모ㆍ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구체적 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갖고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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