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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6가단1423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 주식회사 D)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 변경 전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 주식회사 D)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변경 전 : 주식회사 D)의 관리인 E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변경 전 :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2012. 4. 27.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12. 4. 26. 신주인수납입금 각 50,000,000원을 피고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4.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증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하고, 그 중 원고들에게는 신주 각 5,000주가 배정되었다.

⑴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90,000주 ⑵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 금 5,000원 ⑶ 납입기일 : 2012. 4. 27. ⑷ 납입은행 및 지점명 : 주식회사 신한은행 건국대학교지점

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고 남은 납입금 각 25,000,000원{= 당초 신주인수납입금 각 50,000,000원 - 주금납입액 각 25,000,000원(= 각 5,000주 × 1주 당 발행가액 5,000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2012. 4. 30. 반제 처리하였는데, 지급처는 원고들의 계좌가 아닌 당시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였던 피고 F의 새마을금고 계좌였다. 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3. 31.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57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E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2017. 9. 18.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각 50,000,000원을 신주인수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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