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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30 2014가합18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는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 3. 설립된 회사이고, H은 피고 회사 설립시부터 2013. 8. 14.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 E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피고 F은 피고 E의 아내로 2013. 8. 14.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결의 피고 회사는 2013. 1.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하 위 신주 발행을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900,000주

2.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당 500원(1주당 액면금액 500원)

3. 주금납입기일 : 2013. 1. 31. 성명 주식의 종류 부여할 신주인수권의 수(주) F 보통주 330,100 I 보통주 19,900 H 보통주 200,000 J 보통주 20,000 K 보통주 20,000 L 보통주 20,000 M 보통주 50,000 N 보통주 50,000 원고 A 보통주 10,000 원고 B 보통주 10,000 원고 C 보통주 10,000 그 외 주주들 각 보통주 각 10,000 합계 90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A, B,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B은 2013. 1. 11.경, 원고 C은 같은 달 15.경, 원고 A은 같은 해

2. 8.경 각 이 사건 신주발행결의에 따른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 피고 회사에 각 1,000만 원씩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고, 2013. 9. 16.경 위 원고들에게 2013. 12. 31.까지는 납입한 신주인수대금을 반환할 것임을 통고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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