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108954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1.에 한 보통주식 2,000,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피고의 보통주 3,082,352주를,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 피고의 보통주 600,000주를, 원고 C은 피고의 보통주 117,648주를 각 보유한 주주들이다.

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16. 3.경 피고로부터 아래 나.

항과 같이 신주를 배정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의 신주발행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2,000,000주

2. 1주의 금액 : 500원

3. 1주의 발행가액 : 500원

4. 신주 청약일 : 2016. 4. 5. 납입기일 : 2016. 4. 6. 신주식의 인수방법 : 정관 제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배정한다.

배정대상자 배정 주식 수 배정금액 E 2,000,000주 1,000,000,000

7. 신주식의 배정대상 1) 피고는 2016. 3.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본을 증가하여야 한다고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

), 2016. 3. 10. 신주발행 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3. 25. E과 사이에 피고가 갖는 10억 원 상당의 주금 납입채권과 E이 갖는 14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중 10억 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후, 2016. 3. 26. 아래 주식 2,000,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발행하여 이를 E에 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2016. 4. 1.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주 지분율 변동 피고의 주요 주주들의 주식 보유현황은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이 사건 신주발행 전 이 사건 신주발행 후 주주 성명 주식 수(주) 지분율(%)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