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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2318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8,910,14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신주식 종류와 수 : 보통주식 32,395주

2. 1주의 액면가액 : 1주 금 10,000원

3.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 금 216,080원

4. 신주식의 인수방법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이를 다른 일반인으로부터 공모하거나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4. 10.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10. 28. 위 결의에 따라 32,395주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8,09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인수한 후,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을 통하여 2015. 12.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418,600주를 보유하였다.

원고의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자 사유 주식수(주) 2004. 설립 14,700 2007. 증여 -10,000 2008. 유상증자 470 2011. 증여 -2,970 2014. 10. 28. 유상증자 8,099 2015. 3. 20. 무상증자 13,479 2015. 5. 1. 액면분할 394,822 합계 418,600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7.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소정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6. 6. 30. 피고에게 그에 따른 증여세 78,910,14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9. 이 사건 주식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최대주주와 무관하게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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