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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1 2018고합1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19:34 경 아산시 C 앞길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공소사실에는 ‘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CCTV 캡 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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