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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76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분열성 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부족한 상태이므로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원심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의사 AC가 작성한 근로 능력평가용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열성 장애로 2011. 4. 8.부터 2017. 5. 19.까지 신경 정신과적 치료( 약물 및 정신치료 )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위 근로 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질병의 정도는 통원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통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술을 마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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