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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0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상 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 누범 전과 역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었다), 피고인에게 마약 중독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성도 높다 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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