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노271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알코올 의존 증,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 알코올 의존 증을 앓고 있으며, 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