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능력의 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정도’ 의 지적 장애의 판정을 받았고, 유년 시절부터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의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목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시한 내용 및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충분히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사리 분별능력 및 위법한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