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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7노2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루어진 정신 감정 결과 경도의 지적 장애로서 불안정한 감정과 충동적 공격적 양상은 성격적 특성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가사 피고인의 질환이 성격적 특성에서 유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수년 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폐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잠깐 외출한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피고인의 성격장애가 심신장애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와 자폐증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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