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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954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성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합성피혁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가짜 루이비통, 구찌 원단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B의 의뢰를 받고 위 ‘N’ 공장에서 가짜 명품 원단을 제조하기 위해 발포기계, 표면처리기계, 검사기 각 1대, ‘루이비통’, ‘구찌’ 모양을 타각한 롤러 3대 등을 설치하여 가짜 루이비통, 구찌 원단을 제작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한 다음, 2014. 8.경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도용한 원단 77롤을 제작한 후 위 B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4.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루이비통 원단 147롤, 구찌 원단 40롤 등 원단 합계 187롤을 제작한 다음 위 B에게 판매하고, 위조용구를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O에서 창고 및 지갑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짜 명품 원단을 공급받아 가짜 명품 제조 공장에 유통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8.경 위 창고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도용한 가짜 루이비통 원단 77롤(공소장의 ‘177롤’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을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공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4.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가짜 루이비통, 구찌, 마이클 코즈 등 원단 합계 1,235롤을 A, 성명불상 일명 '나까마' 상인 등으로부터 구입한 다음, C 내지 성명불상 제조업자들에게 원단 합계 969롤을 판매하고, 나머지 266롤을 위 창고에서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조용구를 소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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