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빌딩 501호에 있는 원단 수출입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단 제작 업자들이 거래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유명 상표가 위조된 원단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원단 제작업자인 G에게 샤넬, 펜 디, 루 이비 똥, 구치, 이브 생로랑 등 등록 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원단을 생산할 것을 의뢰하고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G 등을 통해 위 위조 상표를 인쇄할 동판을 제작한 후 2014. 12. 경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 공장에서 위 위조 상표가 부착된 원단 15,750m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7. 경 경기 포 천시 J에 있는 원단 제작업자인 K에게 샤넬 등록 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원단을 생산할 것을 의뢰하고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K 등을 통해 위 위조 상표를 인쇄할 동판을 제작한 후 2015. 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위조 상표가 부착된 원단 1,800m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 K, M, N,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작업지시서, 원단이 보관되어 있는 현장 사진, 내사보고( 등록 상표 확인 관련), 상표의 서지정보 등 자료,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원단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