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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51332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스카프 5,000장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8,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카프를 주문받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국 소재 C라는 회사의 브랜드로 국내에 골프 장갑, 액세서리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며,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의 C 브랜드의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던 E은 2014. 11. 9.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이사인 F를 만나 스카프 제작 의뢰에 관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다.

E은 2014. 11. 19. F에게 피고의 라이센스 브랜드인 C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원고에게 스카프 제작 견적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F는 2014. 11. 25. 원고에게 이메일로 스카프 제작 견적서를 보냈다.

다. E과 F는 2014. 12. 8. 소외 회사의 G 이사를 방문하여 C 브랜드로 스카프를 출시하기 위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원고가 제작한 스카프 샘플을 교부하였다.

당시 E은 소외 회사에 로고 및 컨셉트 숙지용으로 필요하니 C 팜플렛을 원고에 송부할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의 직원 H는 C 룩북, C 소개 자료, 디자인 승인시트 등을 원고에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라.

E은 2014. 12. 17. F를 방문하여 제작의뢰하게 될 스카프의 원단, 색상, 패턴, 단가, 수량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나서 레이온 원단, 20개의 패턴으로 개당 15,000원 씩 총 5,000장의 스카프 제작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지 물품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스카프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스카프의 원단 소재는 레이온에서 실크 코튼으로 변경되었고, 가격은 개당 16,000원으로 변경되었다.) E은 2014. 12. 30. F로부터 그때까지 완성된 스카프 샘플 13개를 교부받았고, 나머지 7개는 1월 초까지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2014. 12. 22.부터 2015. 1. 24.까지 나염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엠실업에 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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