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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가합51330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600,000원 및 그 중 26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9.부터, 나머지 171,60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광고대행업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시행사로서 김해시 무계동 194-2 일대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김해 무계 한양수자인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는 업무대행사이다.

원고는 2015. 3. 1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김해 무계 한양수자인 아파트’ 광고 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조합원 모집 50% 이상을 달성하면 광고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제4조(제작비 산정 및 서비스)

1. 광고물의 제작비는 ‘을’의 제작기준 예산안을 제출받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의견조정 하에 가격을 산정하여 제작한다.

제5조(광고비 예산 책정) ‘갑’과 ‘을’은 김해 무계 한양수자인의 합리적인 광고 집행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광고대행에 대한 광고예산 총액을 일금 팔억 원(800,000,000-VAT 별도)으로 산정하고 상호협의하여 집행하기로 하며, 추후 광고비 추가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책정한다.

제6조(광고비의 지급방법)

1. ‘갑’은 ‘을’과 사전협의하여 진행된 광고의 매체비 및 제작비에 대하여 진행된 광고의 매체비 및 제작비는 조합원 모집 50% 이상 달성 시 아시아신탁(주)의 용역자금 인출시점으로 ‘을’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고, ‘갑’은 ‘을’에게 청구받은 일자로부터 ‘갑’의 결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청구된 금액은 기간 내에 ‘을’에게 현금 지급토록 한다.

현재 피고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김해시 무계동 일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50% 이상 모집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김해 무계 한양수자인 광고 업무를 이행한 다음, 1차 광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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