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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05 2019나20406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수성구 E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7.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광고 및 홍보업무를 원고가 대행하는 내용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설계개요 1)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E 일원 2) 지역, 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3) 대지면적 : 34,712.00㎡ 4) 연면적 : 93,958.07㎡ 5) 건물높이 : 지하 1층, 지상 28층 6) 용적률 : 219.50% 7) 세대수 : 737세대 위 내용은 건축허가 완료 당시 기준이며 향후 사용검사시까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제5조 : (광고발주 및 매체 집행) ‘을(이하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를 지칭한다)’이 광고 매체사에 대하여 광고를 발주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갑(이하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및 피고 회사를 지칭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 (광고물제작의 내용과 범위

1. ‘을’은 광고물 제작시 ‘갑’과 사전 협의된 범위 내에서 제작해야 하며, 해당 광고의 집행시기 및 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추가로 발주되는 광고물은 ‘갑’과 사전 견적 협의 후 제작, 집행한다.

제7조 : (광고비 총액 및 대금 지불조건)

3. 대금 지불조건 ① 매체 광고비 및 광고홍보물 제작비는 월 단위(1일 ~ 30일)로 정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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