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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205657
광고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주택조합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2,51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설립된 지역주민들의 조합으로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고,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대행사이다.

설계개요 1)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E 일원 2) 지역, 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3) 대지면적 : 34,712.00㎡ 4) 연면적 : 93,958.07㎡ 5) 건물높이 : 지하 1층, 지상 28층 6) 용적률 : 219.50% 7) 세대수 : 737세대 위 내용은 건축허가 완료 당시 기준이며 향후 사용검사시까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제5조 : (광고발주 및 매체 집행) ‘을(이하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를 지칭한다)’이 광고 매체사에 대하여 광고를 발주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갑(이하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및 피고 회사를 지칭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 (광고물제작의 내용과 범위

1. ‘을’은 광고물 제작시 ‘갑’과 사전 협의된 범위 내에서 제작해야 하며, 해당 광고의 집행시기 및 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추가로 발주되는 광고물은 ‘갑’과 사전 견적 협의 후 제작, 집행한다.

제7조 : (광고비 총액 및 대금 지불조건)

3. 대금 지불조건 ① 매체 광고비 및 광고홍보물 제작비는 월 단위(1일 ~ 30일)로 정산하기로 한다.

‘을’은 해당 월 30일까지 집행내역에 대하여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익월 5일까지 ‘을’에게 청구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조합원 모집 30% 달성시부터 청구키로 한다.

제8조 : (기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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