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2가합2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과 부산 북구 화명동 사이의 낙동강을 연결하는 길이 660m, 폭 27~34m 규모의 화명대교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김해시장으로부터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지역 인근인 김해시 낙동강 일원을 조업구역으로 하여 내수면 어업허가(이하 ‘이 사건 각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고 자망어업, 연승어업 등 내수면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거나 그들의 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시행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명대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2006. 11. 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76호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2007. 7. 2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86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를 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2. 7. 9.경 준공하였다.

다. 피고의 어업피해 영향조사의 실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주변 어업권 및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의 피해범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와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9. 6. 위 연구소로부터 '① 공사 지점 상류와 하류 각 3,200m 구간에서 공사로 인한 부유물질의 발생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고, ② 공사 지점으로부터의 부유토사의 퇴적에 의한 저질의 구간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③ 공사 지점 상류와 하류 각 3,200m 구간의 바닥에는 저서 어류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저서 어류 등의 서식처로 활용되기도 어려운 환경으로 판단되고, ④ 공사 지점 상류와 하류에 출현하는 어종은 유사하게 나타나 공사 지점 유역을 통해 상ㆍ하류로 이동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