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과 부산 북구 화명동 사이의 낙동강을 연결하는 길이 660m, 폭 27~34m 규모의 화명대교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김해시장으로부터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지역 인근인 김해시 낙동강 일원을 조업구역으로 하여 내수면 어업허가(이하 ‘이 사건 각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고 자망어업, 연승어업 등 내수면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거나 그들의 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시행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명대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2006. 11. 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76호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2007. 7. 2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86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를 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2. 7. 9.경 준공하였다.
다. 피고의 어업피해 영향조사의 실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주변 어업권 및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의 피해범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와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9. 6. 위 연구소로부터 '① 공사 지점 상류와 하류 각 3,200m 구간에서 공사로 인한 부유물질의 발생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고, ② 공사 지점으로부터의 부유토사의 퇴적에 의한 저질의 구간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③ 공사 지점 상류와 하류 각 3,200m 구간의 바닥에는 저서 어류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저서 어류 등의 서식처로 활용되기도 어려운 환경으로 판단되고, ④ 공사 지점 상류와 하류에 출현하는 어종은 유사하게 나타나 공사 지점 유역을 통해 상ㆍ하류로 이동하고...